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증여 대상 | 수증자의 직계존속 및 그와 혼인 중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 기간 요건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
| 공제 한도 | 평생 1억 원이며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 한도 |
| 중복 적용 |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 |
수정신고하거나 재산을 반환하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오류나 누락을 바로잡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이자상당액(세금 혜택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만 부과됩니다.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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