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추가 증여 시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별개의 한도로 관리됩니다. 추가 증여 시에는 각 항목별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 한도 내에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일반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두 공제는 별개 한도로 관리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증여 시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미 공제받은 혼인 및 출산 공제액을 합산하여 1억 원에서 차감하여 혼인공제 잔여액을 계산
  2.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일반 증여재산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차감하여 일반공제 잔여액을 계산
  3. 각 항목의 잔여 한도를 합산하여 이번 증여 가액에서 공제할 최종 금액을 결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합산액 점검: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통합 한도 1억 원이 적용되므로 두 항목의 합산액을 점검
  2. 증여 이력 확인: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로 한도가 갱신되므로 직전 10년 내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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