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법령상 이를 사후에 추징하거나 공제를 취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별도의 추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혼인 관계 해소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이혼은 공제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른 혼인무효(법적 효력이 없는 혼인)는 공제 요건을 소급(과거로 거슬러 적용)하여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나 파혼 시 증여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
혼인 전 증여 후 2년 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진행
- 부득이한 사유로 파혼하여 재산을 반환한다면 사유 발생일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 완료
-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세액 납부
증여세 추징 면제를 위해 반환하거나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혼 상황: 혼인신고 후 이혼 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나 반환 조치 불필요
- 혼인 전 파혼: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사유 발생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 수정신고 가산세: 기한 내 수정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지연 이자 성격의 금액) 부과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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