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는데 3개월 안에 이혼하면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추징하나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법령상 이를 사후에 추징하거나 공제를 취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별도의 추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혼인 관계 해소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이혼은 공제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른 혼인무효(법적 효력이 없는 혼인)는 공제 요건을 소급(과거로 거슬러 적용)하여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나 파혼 시 증여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1.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작성
  2.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

혼인 전 증여 후 2년 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1.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진행
  2. 부득이한 사유로 파혼하여 재산을 반환한다면 사유 발생일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 완료
  3.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세액 납부

증여세 추징 면제를 위해 반환하거나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이혼 상황: 혼인신고 후 이혼 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나 반환 조치 불필요
  2. 혼인 전 파혼: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사유 발생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3. 수정신고 가산세: 기한 내 수정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지연 이자 성격의 금액) 부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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