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현금으로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직접 면제해 주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본인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해 주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범위와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채무면제(빚을 갚을 의무를 없애 주는 것) 등에 따른 증여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법령상 증여재산의 사용 용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실행 방식 점검: 부모로부터 직접 현금을 증여받은 후 해당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공제 적용 가능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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