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혼인 축하금과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증여분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축하금과 근로소득의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사례별로 인정되는 범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은 비과세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본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한 통상적인 수준의 축하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축하금과 근로소득을 제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 기존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신고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축의금 귀속 주체 점검: 혼주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체 점검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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