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출산으로 인한 증여세 면제액에 현금이 아닌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증여받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불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법령은 증여재산의 종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 증여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1인당 총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신청
  • 합산 한도 점검: 이미 혼인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산한 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적용
  • 재산 반환 여부 유의: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할 계획이 있다면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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