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증여받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법령은 증여재산의 종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 증여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1인당 총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신청
- 합산 한도 점검: 이미 혼인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공제와 합산한 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적용
- 재산 반환 여부 유의: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할 계획이 있다면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의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때 통합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