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요건을 충족했으나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공제를 합산하여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는지 확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검토
-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증여 시점 판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인지 확인 후 신청
- 추가 공제 적용: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는 별개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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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적용받을 경우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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