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최대 1,000만 원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5,000만 원 공제에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공제(결혼 관련 세금 혜택)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세 절감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기존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혼인 또는 출산 공제액 1억 원 추가 차감
-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식: (증여재산 가액 - 5,000만 원 - 1억 원) × 10%
- 예시: 1억 5,000만 원 증여 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음
공제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기공제 여부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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