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적용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단계는 무엇인가요?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 수령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함께 신청
- 2회 이상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적용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 혼인 여부 확인: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납부
- 반환 기한 점검: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여 증여 취소 인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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