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세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혼인과 출산을 합산하여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입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인 5천만 원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인지 판단
- 기한 내 혼인 여부 점검: 혼인 전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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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적용받거나 일반 증여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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