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혼인이나 출산을 했더라도 증여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2022년 5월 혼인 후 2023년 12월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2022년 5월 혼인 후 2024년 1월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혼인이나 출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증여 행위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고 법정 기한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진행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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