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기본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성년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 없이 일반 증여를 받는 경우불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추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1. 혼인 공제 적용 여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2. 출산 공제 적용 여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지 점검
  3. 추가 공제 한도 준수: 혼인과 출산 사유로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추가 공제 총액이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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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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