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 없이 일반 증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추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혼인 공제 적용 여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출산 공제 적용 여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지 점검
- 추가 공제 한도 준수: 혼인과 출산 사유로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추가 공제 총액이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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