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공제를 적용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기간)에 증여받는 경우
- 출산 및 입양 증여재산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공제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 한도
증여세 공제 혜택과 사후관리 대상을 확인하려면
- 혼인 여부 확인: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반환 사유 점검: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중복 적용 여부: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되므로 전체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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