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을 때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통합하여 산정하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한도를 관리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 적용 기한 |
|---|---|---|
| 혼인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출산·입양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증여세 가산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하려면
- 혼인 여부 확인: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 및 증여세 신고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 시 관련 증빙 준비 및 증여 제외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구체적인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혼인과 출산 각각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증여 시기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