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 원을 받은 후 부모님께 빌린 1억 원을 갚아도 되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모님께 빌린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채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현금을 증여받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녀가 부모님께 1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능
부모님이 자녀에게 빌려준 1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해 주는 경우불가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입양을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이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2. 공제 한도 점검: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합산한 평생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3. 상환 방식 준수: 채무면제 방식이 아닌 현금 증여 후 상환 절차를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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