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 원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인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불가

증여세 면제를 위한 기간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점검: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 미혼인 또는 혼인 무효 시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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