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인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면제를 위한 기간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정하게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점검: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 미혼인 또는 혼인 무효 시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나요?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1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 전체 공제 한도는 1억 원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