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재산이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해당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공제는 증여세 단계에서의 혜택일 뿐 상속세 합산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 산정 시의 혜택이며 상속세 합산 배제 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납부 세액 점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 증여 시점 평가액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금액은 사망 시점의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이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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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중 언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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