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가 아닌 증여재산 공제 방식이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또는 출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공제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고하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실제 혼인 여부 점검: 혼인 전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확인 필요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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