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모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으로서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자 확인: 증여자가 본인의 직계혈족인 부모나 조부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증여일 점검: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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