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일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신고와 혼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는 평생 1회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합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받은 경우 이전 증여분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대상 여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대상인지 판단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회 한도이므로 적용 이력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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