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5천만 원 공제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행정 서류)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증여 시기를 결정
-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일반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증여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출산 공제 합산 한도: 혼인 공제와 합산한 전체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증여재산 공제 잔여 한도: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5천만 원의 잔여 한도를 점검
- 실제 증여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에 해당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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