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후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5천만 원 공제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행정 서류)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증여 시기를 결정
  2.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4. 일반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증여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출산 공제 합산 한도: 혼인 공제와 합산한 전체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2. 증여재산 공제 잔여 한도: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5천만 원의 잔여 한도를 점검
  3. 실제 증여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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