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세액계산 단계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공제 금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세액계산 단계로 이동
- 증여재산공제 항목 중 혼인증여재산공제 란을 확인
- 공제 요건에 맞는 금액을 해당 칸에 직접 입력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별개 항목에 기재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혼인관계증명서로 점검
- 직계존속 증여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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