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세금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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