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 후 2년이 지나서 받은 증여도 혼인공제가 적용되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가능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증여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2.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하기 2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께 받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현물로 증여를 받아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