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의 3.5% 표준세율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 산출세액 계산
- 취득세 과세표준 확인
- 취득세 산출
증여세 공제 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하려면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확인
- 부동산 가액 산정 방식 점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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