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A씨가 혼인 2년 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A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출산 공제와 일반 증여재산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결정: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완료 여부 확인
- 평생 한도 점검: 이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증여받으려는 재산이 신탁수익권이나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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