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A씨가 혼인 2년 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A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출산 공제와 일반 증여재산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결정: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완료 여부 확인
- 평생 한도 점검: 이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증여받으려는 재산이 신탁수익권이나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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