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적용 여부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달라져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 수에 따라 세율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과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단독 상속 (자녀 1인) | 공동 상속 (형제) |
|---|---|---|
| 과세 방식 | 전체 재산 기준 유산세 방식 | 전체 재산 기준 유산세 방식 |
| 일괄공제 적용 | 5억 원 적용 가능 | 5억 원 적용 가능 |
| 인적공제 합계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 상속인 수에 따라 합계액 변동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1명이든 여러 명이든 동일한 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 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인적공제 합계액: 자녀와 연로자 등 공제 대상자가 많아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만 합산하여 공제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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