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산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상속재산 가액 - 500,000,000원)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를 적용합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세율과 1,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이 7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해 3,00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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