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내용을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여재산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신고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입증 서류와 신고 서식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준비
-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출
- 현금 증여라면 통장 사본이나 이체확인서를 첨부
- 증여재산에 채무가 포함되어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사실 입증 서류를 추가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채무 증명: 증여재산에 채무가 포함된 경우 관련 서류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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