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통장이라면 금액의 크기나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나 잔액이 5,000원 남아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해당 |
| 사망 직전까지 사용했으나 잔액이 0원인 경우 | 신고 대상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순금융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 계좌를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 가액을 정확히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휴면 상태인 계좌의 잔액도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잔액이 마이너스인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계좌도 상속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직전에 해지하여 잔액이 0원이 된 통장도 신고할 때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