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로 상속세 신고 시 건물 감정평가액은 반드시 감정평가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시가로 인정받아 신고하려면 감정평가사 등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가 필수입니다.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시가 인정 요건과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가치 산정 기준 날짜)과 감정가액평가서(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별 감정평가 의뢰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 확인
  2.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
  3.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
  4. 각 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산출
  5. 산출된 가액을 시가로 하여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 감정평가 적정성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국세청 직접 감정 유의: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부동산이 고가이거나 시가와 차이가 크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2. 평가 기간 점검: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도록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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