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주택이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실질적 소유였다면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등기번호 대신 소재지를 입력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미등록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거주한 무허가주택인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의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는 타인 명의의 미등록 주택인 경우 | 미해당 |
미등록 주택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미등록 주택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홈택스 전자신고 시 등기번호 대신 주택의 소재지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방법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등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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