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금융인증서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확정신고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현금 증여라면 「확정신고」 유형 선택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입력
-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공제 금액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신고 기한과 공제 한도를 준수하려면
- 신고 완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공제 한도 판단: 10년간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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