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라면 부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속서류 제출 방식과 파일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신고서(세금 보고 서식)를 작성한 후 별도의 메뉴를 통해 부속서류(본 서류에 붙이는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파일 올리기)해야 합니다.
항목별 증빙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산 가액과 세액 계산 내역을 담은 서류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동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상세히 적은 명세서
- 시가 확인 서류: 매매사례가액 증빙 자료나 감정평가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
- 채무 입증 서류: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승계 시 부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첨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승계를 적용받으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 확인을 위해 누락 없이 제출
- 채무 입증 서류 점검: 부담부증여 신고 시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 사실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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