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입력하고 혼인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항목에서 혼인공제를 선택하여 최대 1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공제 요건과 사전증여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 혈연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동일인에는 증여자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가산액과 공제액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입력
-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의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
-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입력
- 증여재산공제 항목에서 직계존속 공제와 혼인공제 금액을 각각 입력
공제 잔여 한도와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려면
- 일반 공제 잔여 한도: 사전증여 시 이미 사용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함을 점검
- 과거 납부세액 확인: 사전증여 합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기납부세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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