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 내라면 별도의 삭제 절차 없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의 완전한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 종료 후 2일 이내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에 따른 재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이전 신고서는 무효화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접수분으로 반영되므로, 단순 수정이나 재신고를 위해 기존 신고서를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삭제가 아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바로잡는 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 내 재신고
-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다시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
-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 접수분으로 자동 반영
제출된 신고서 삭제 요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에 접속
- 법정 신고 기한 종료 후 2일 이내에 삭제를 신청
-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처리가 완료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정정 방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임을 확인
- 외국 거주자 신고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액이 부족하다면 정정하여 신고
- 경정청구: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 신고 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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