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달이 다르면 각 달의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별개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신고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시기에 따른 신고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달이 다르면 신고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별개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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