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에서 여러 달에 걸친 증여건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한 번에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달이 다르면 각 달의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별개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신고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여 시기에 따른 신고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달이 다르면 신고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별개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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