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관할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홈택스 현금증여 신고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홈택스에 접속하여 '현금증여 맞춤신고' 메뉴를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예금거래 내역서를 첨부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증여: 10년 이내 합산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직계존속 증여: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 2천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점검
- 혼인 공제 특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출산·입양 공제: 출산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통합 공제 한도 1억 원 내 공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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