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의 가산세 명세 항목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과 기한후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를 기한후 신고(신고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가산세 자동계산 및 항목별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 선택
- 가산세 명세 입력 단계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 버튼 클릭
-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과 「국세기본법」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역외거래 60%)의 세율 적용 「국세기본법」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3~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 감면 제외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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