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증여세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만으로는 과거 미신고 증여가 역추적되거나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과거 10년 이내의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단순히 본인의 과거 증여세 결정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 미해당 |
| 납세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10년 내 미신고 증여가 발견된 경우 | 해당 |
증여세 합산 과세 기준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신고 내용에 탈루(세금을 누락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증여의 추징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합산신고 누락 여부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추징 가능성 판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금출처조사는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과거에 누락한 증여세를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혜택이 있나요?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미신고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