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공식적인 세액 결정 통지 전이라면 신고 내용의 오류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부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당초 신고한 금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으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이 실제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면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를 진행합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신고
- 수정신고서 작성
-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경정청구
- 경정청구서 작성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정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90% 감면
- 감면 제외 대상 유의: 세무서에서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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