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서 작성 중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과거 미신고 재산 정보를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여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명세' 입력 후 다음 단계인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입력/수정' 버튼 클릭
- 과거 미신고 재산의 증여일자, 재산 종류, 평가가액을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여 가산액에 포함
- 합산된 전체 과세가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미신고 증여재산 합산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부과: 과거 미신고분에 대해 합산 신고를 하더라도 과거 증여 시점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
-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불가: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미신고 재산은 이번 합산 신고 시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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