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과세표준 1만 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규정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을 결정하지 않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산정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결정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단, 과세표준 < 500,000원인 경우 0원)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50만 원 이상이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금액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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