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부담부증여 상가 가액 중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합산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전 부담부증여 상가의 전체 가액 확인
- 상가 가액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 인수액 차감
- 현재 증여받는 재산가액과 이전 단계에서 산출한 금액 합산
산식: 현재 증여재산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 채무 인수액)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동일인과 채무액을 확인하려면
- 합산 여부 판단: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
- 채무 항목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가 국가 등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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