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가액의 범위와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가액을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봅니다. 여기에는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및 수용·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해당 재산과 면적이나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증여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
-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클릭
-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조회하여 가액을 산정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지 먼저 확인 후 적용
- 감정가액 요건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곳의 감정기관 평가액으로도 시가 인정 가능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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