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액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기한과 방식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수단)를 제공하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과 분할납부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방식 판단: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판단
- 담보 제공 가능 여부: 연부연납 신청을 위해 필요한 담보 제공 가능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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