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지난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액 0원 |
| 성년 자녀가 5년 전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세액 발생 |
|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세액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수증자의 연령을 확인
- 증여 내역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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