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1억 원과 8,000만 원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동일인(부모 포함)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면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다르면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를 위한 동일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동일인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그 배우자인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선택
  2. 과거 10년 내 신고된 1억 원의 내역 확인
  3.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에서 이번에 받은 8,000만 원 입력
  4. 「세액계산 입력」에서 「기신고 합산 대상 증여재산 가액」 버튼 클릭
  5. 조회된 1억 원을 선택하여 합산
  6. 과거 납부 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 항목에 반영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일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한 번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하나의 신고서로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번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