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 원은 비과세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5천만 원 공제는 과세가액 산출 후 차감하는 항목이며 비과세재산가액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 특정 용도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항목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은 국가 증여 재산이나 생활비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현금 증여 5천만 원은 비과세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공제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항목에 증여받은 전체 재산 가액을 입력
- 비과세재산가액 항목에는 생활비 등 비과세 대상 금액만 입력
-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직계존속 공제액 5천만 원을 입력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내역 확인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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