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의 처리 완료에 대한 별도 알림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결정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 결정에 따른 고지서 발송 시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 평가 등으로 기간이 연장되면 그 사유를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증여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
- 「신고도움 자료 조회」 클릭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결과 확인
모바일 알림으로 고지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세액 결정에 따른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으려면 미리 신청
- 직접 조회 확인: 신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접 조회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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