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 처리가 완료되면 따로 알림이나 확인 방법이 있나요?

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의 처리 완료에 대한 별도 알림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결정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 결정에 따른 고지서 발송 시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 평가 등으로 기간이 연장되면 그 사유를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에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 선택
  3. 「증여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
  4. 「신고도움 자료 조회」 클릭
  5.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결과 확인

모바일 알림으로 고지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세액 결정에 따른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으려면 미리 신청
  2. 직접 조회 확인: 신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접 조회하여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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