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후 취소하면 이후에 문제가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홈택스에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여가 존재함에도 신고를 취소하면 무신고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취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실제 증여 행위 없이 착오로 신고한 후 기한 내에 취소하는 경우불이익 없음
납세자가 실제 증여받은 현금을 반환하고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증여세 부과 대상
납세자가 실제 증여가 존재함에도 신고를 취소하고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산세 부과 대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반환 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환 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했다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취소 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금전 증여 성격 판단: 신고기한 내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초 이체 행위의 성격 확인
  • 신고 유지 여부 결정: 실제 증여가 있음에도 신고를 취소하면 미납세액의 20%인 일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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